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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공정위 "배민 결합심사서 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外

2020-04-07 0

[사이드 뉴스] 공정위 "배민 결합심사서 수수료·정보독점 집중조사"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공정위 "배민 수수료 집중조사"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꾼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공정위 당국자는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서 개편 수수료 체계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건,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며 말했습니다.

▶ 깎아준 임대료 더 높게 올리면 세액공제 못받아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다가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상가임대료를 깎아줘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임대료를 올려 세금 감면혜택만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 금감원 '묻지마' 투자 자제 촉구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묻지막식 주식 투자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향후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으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자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을 활용한 투자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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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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